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5번 길 22에 있는 주공 14 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금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