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1 2017고단1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 간 사용을 하고 300만원을 주겠다.
” 는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6. 12. 29. 경 대구 달성군 논 공로 23길 14 소재 성원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