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0. 경 충북 음성군 소재 삼성물산 PC 공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대여 비 2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