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식 투자금 입출금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주 동안 사용하고 한 계좌 당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서, 2016. 11. 24. 19: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피해 신고서
1. 이체처리 결과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