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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같은 날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주고, 문자 메시지로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 회신자료,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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