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8고정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 5만원 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수사보고( 해외 출금 : C, A : 총 3천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