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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2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1. 23. 22:40경 서울 강남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E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1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1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야쿠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E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이 맞고 있던 영양제 링거주사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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