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6.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2동 6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2. 18: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부근 ‘H호텔’의 뒷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3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