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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합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수입ㆍ수출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5.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중국 상해시 구베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5. 24.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5. 24. 오전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홍챠오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피고인의 명함지갑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오전경 동방항공 항공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0.4g을 밀수입하였다.

3. 2012. 9.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9. 14. 22: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 12. 02:00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M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3.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0.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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