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6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1동 6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8.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6.14: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1그램을 담배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2고단17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21. 11:00경 G이 지정한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사거리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