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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38]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2. 5.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714동 1102호 F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1507]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는 2012.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충남 당진군 송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4.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714동 1102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5. 5. 17:55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714동 1102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110만원을 F을 통하여 F 계좌에서 B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화성시 G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 B로 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2고단1743]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는 2012. 4. 17. 오후경 서산시 H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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