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7> 피고인은 2002.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20. 24:00경 의정부시 C역 앞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말경 일자불상 20:00경 의정부시 C역 앞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8. 중순 12:00경 의정부시 D건물 7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1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F과 함께 투약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2:00-0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C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H과 함께 투약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02:00-0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02:00-0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부근 상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