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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500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0,000 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3.부터, 19,460,00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21. 1. 12.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200만 원에서 3,1460 만 원으로 증액한 바, 증액된 1,946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이 부분에 대하여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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