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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7 2020가단21113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5,320원 및 그 중 25,67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5,715,3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31,385,32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2020.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5,715,32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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