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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2 2016가단7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3,416원 및 그 중 26,795,626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4,387,7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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