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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7 2019가단225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15,576원 및 그 중 80,894,380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7,621,19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88,515,576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2020. 8.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7,621,196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8.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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