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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19가단23314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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