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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5119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7,350원 및 그중 26,195,4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5.부터, 5,001,9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31,197,35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5,001,95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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