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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년 5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것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받는 이자에서 반을 주겠다. 선원들이 보통 3~4개월 후에 육지에 돌아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5만 원을, 2015. 5. 31.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년 11~12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을 같이 운영하자. G 주점 운영에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2,000만 원이 있다. 나머지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G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G 주점에 2,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주점에 투자한 동업자금 2,0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이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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