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2,000 내지 3,0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잠시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1. 23. 17:00경 인터넷 뱅킹으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1. 29.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0.경 통영시 B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처가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 골프장에서 안지가 2년이 넘지 않았느냐, 믿고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1. 21.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1. 2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1. 26. 위 골프연습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1. 11. 29.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