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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C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사실은 개업 무렵 사채 등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자도 월 약 420만 원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주점에 대한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주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점을 오픈할 때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부담된다. 그러니 내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술집 지분의 20%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50%를 주고 매월 말일에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7. 7. 200만 원, 2011. 7. 15. 800만 원, 2011. 8. 17. 1,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점 운영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7. 2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하여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3. 250만 원, 2011. 8. 8. 200만 원, 2011. 8. 12. 200만 원, 2011. 8. 31. 660만 원, 2011. 9. 10.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어음 결제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H 마트 납품업을 하시는데 아버지 어음을 막아야 하니 1,9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관저동 창고 땅이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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