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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77] 피고인은 2011. 1. 25. 1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1,6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이전 업소에서 받았던 돈을 갚고 피해자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1,6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82] 피고인은 2010. 11. 17.경 경남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J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선불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751] 피고인은 2011. 8. 17. 14:00경 통영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N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선불금으로 450만 원을 빌려 주면 N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1. 8. 19.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269]

1. 피고인은 2012. 6. 1.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Q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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