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1 층 상가를 D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 하여 E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주점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 강릉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건물 소유자 D으로부터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권리금을 5,500만 원으로 하고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E 주점을 넘겨주겠다, 건물주가 외국에 있으니 한국에 들어오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 고 하고, 2015. 2. 24. 경 강원 강릉시 수리 골 길 65에 있는 강릉 세무서에서 위 피해자에게 “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면 월세를 228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점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D에게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2,000만 원이 모두 차임으로 공제된 상태였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5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8일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현금으로 2,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