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6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2013. 8.경부터 2014. 5.말경까지 E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조카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8. 2. 2,000만 원, 2013. 8. 19. 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위 E에서 하선한 후 2013. 9. 2.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시 E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피해금액의 규모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