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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7. 17:21경 울산 남구 남종로 125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본동지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입 대금으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위 판매자가 고속버스를 통해 운송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 4회 투약량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18: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B는 2013. 3. 2. 18:39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C에게 필로폰 매입 대금으로 위 C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 01:00경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공중전화박스 안 공중전화기 밑에서 위 C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2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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