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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매수)

가. 피고인은 2013. 5. 29. 22:00경 인천 남구 C건물 1동 304호(D빌라)에서 E에게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방(H)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02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사용(투약)

가. 피고인은 2013. 5. 29. 밤에 인천시 남동구 I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저녁에 인천 남구 J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밤에 인천 남구에 있는 K대학교 후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마사지’ 4층 룸에서 N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씩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범죄혐의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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