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4. 14:31경과 같은 날 14:46경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ATM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합계 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6:00 부산 동래구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2층 난간봉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놓아두고 간 흰색 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5. 19:00경 경남 고성군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무통장송금 입금내역
1. 모발 마약감정서(2020-M-764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