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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8. 2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5. 1. 02:50경 포천시 B 호텔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2칸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 13:30경 포천시 D 소재 C의 집에서 시가미상의 중고에어컨을 설치하여 준 후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밤 무렵 인천 중구 E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함)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2.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두칸 분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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