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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77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잎담배용 파이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신내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비닐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앞 노상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비닐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30경 서울 중랑구 P아파트 1007동 1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서울 관악구 Q 소재 R병원 부근 공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화장실 내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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