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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단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에서 “아이스, 작대기”를 검색하여 알게 된 M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1. 21:00경 M가 사용하는 대구은행 N 명의 계좌(O)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단원구 P빌딩 내 화장실에 M가 놓고 간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0.4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23:00시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9. 14:45경 위 N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9. 23:00경 위 Q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18:11경 위 N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 Q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R(가명)가 불려 준 불상의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S 소재 T 수하물센터에서 R가 과자상자에 담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낸 필로폰 1그램을 가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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