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0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89』(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을 실제 운영하면서 태양광 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농장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C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총괄 관리한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17: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H(34 세 )에게 약 10m 높이의 축사 지붕 위 구조물에 태양광 모듈( 전지 판) 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 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사업주 이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 라이트 (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고공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 자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단 732』 피고인 B 는 ㈜C 의 대표이고, 피고인 ㈜C 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2.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농장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E의 실제 운영자인 A에게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