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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83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목장 내 축사 지붕 교체작업을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가. 2018. 3. 27. 피해자 F 사망 피고인은 2018. 3. 27. 11:15 경 위 목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 자인 피해자 F(51 세 )으로 하여금 축사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3.5 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지붕 교체를 위한 해체작업 작업을 하고 있었고, 축사 지붕은 강도가 약한 선 라이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추락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 등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지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가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석면 해체. 제거작업 관련 작업 기준 미 준수 피고인은 2018. 3. 27. 경부터

3. 28.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① 작업 전에 해체. 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②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에게 방진 마스크, 보호 안경, 보호 복, 보호장갑 및 보호 신발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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