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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5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7 -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C 주식회사는 2017. 7. 7. 경 광주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18. 경 위 공사 중 태양광 (99kW ) 구조물 제작ㆍ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 자인 피해자 G(44 세) 등으로 하여금 2017. 8. 9. 13:10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위 조합 창고 지붕 위( 높이 6.3m 가량 )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또는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을 위해 C 형 강( 길이 910cm 가량) 을 운반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같은 날 19:29 경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853 - 피고인 B, C 주식회사]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는 2017. 7. 7. 경 광주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7. 7. 18. 경 A에게 위 공사 중 태양광 (99kW ) 구조물 제작ㆍ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A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2017. 8. 9. 13:10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위 조합 창고 지붕 위( 높이 6.3m 가량 )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는 수급인의 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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