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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8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돈사 신축 건설현장 책임 소장 인바 위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의 판 넬 조립 공정 책임자인바 위 공정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17. 13:53 경 위 건설현장에서 돈 사의 지붕 판 넬 조립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가 지상 약 6m 높이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무하게 하거나 작업 현장에 안전 그물망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고 피해자 E(58 세 )에게 위 지붕 판 넬 조립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공사현장에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여, 지붕 판 넬 조립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밟아 6m 아래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8조 제 30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장의 돈사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현장 소장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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