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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7고단9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B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중 조립식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피해자 E(49 세) 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9: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m 의 지붕 철골 구조물 위에서 상부 외벽 판 넬 설치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상부의 길이 및 경사를 실측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 장소는 높이가 4m 이고 아직 상부 판넬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근로 자가 작업 중 철골 구조물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붕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 사이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3. 30. 09:47 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A에게 위 공사 중 조립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고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수급 인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 E에게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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