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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정14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양주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4. 11. 20.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서울시 L의 M 지붕공사를 서울시 L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11. 21. 위 공사 중 지붕 탈거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14:30 경 근로자 N가 위 M 지붕 위에서 지붕 판 넬 제거작업 등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위 M 지붕에서 지붕 판 넬 제거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 및 골반 골절 등의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N에게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 58,628,514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7,360,000원의 휴업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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