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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19 2014가단48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0. 1. 8.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위와 같이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그 대여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의 남편 C을 통하여 공장운영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1억 원을 대여해 준 상대방이 피고 회사인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2010. 1. 8. 피고에게 건네준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2011. 10.경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위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0. 1. 8.자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1. 8. 1억 원을 받았다는 점, 피고가 수령했다는위 1억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인 점, 나아가 피고가 2011. 10.경 원고에게 위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을 약정했다는 점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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