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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027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6. 12. 2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고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주위적 청구).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받을 어떠한 법률상의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나.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갑 1, 3, 4, 5,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D유한공사에 화장품을 수출하여 오면서 일부 미수금이 남아 있었던 점, 원고는 친분관계가 있는 C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1억 원을 입금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빌려준 돈 E(C와 형제)’라고 기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1억 원을 입금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3개월 이상 피고에게 변제나 반환청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의 부탁으로 D유한공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면서 이 사건 1억 원을 C나 E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억 원을 D유한공사가 원고를 통해 지급하는 물품대금으로 받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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