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 1. 19.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4. 3. 5. 피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7,000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C은 2008년 12월경 또는 2009년 1월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E의 아내인 D 명의 예금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과 피고는 2009년 3월경 위 투자약정을 합의 해제하였고, C은 피고에 대한 투자금 1억 7,000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C이 피고가 아닌 E에게 투자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E의 아내 D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C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C이 E에게 투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C은 E에게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질 뿐 이는 피고와 무관하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C이 D 명의 예금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