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2015. 3. 31. 3,000만 원, 2015. 4. 2. 5,000만 원, 2015. 6. 8. 2,000만 원, 2015. 6. 11. 1,850만 원, 2015. 6. 15. 2,950만 원, 2015. 7. 14. 2,000만 원, 2015. 7. 16. 2,000만 원 합계 1억 8,8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마우스, 음료수, 가글 등 덤핑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억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마우스 등 덤핑 물건 구입 후 판매 사업과 주식회사 D 관련 커피 사업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가 추가 자금 투자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
거나, 투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