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9 2016가단52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16.부터 2008. 4. 11.까지 합계 28,390,000원을, 2009. 1. 6.부터 2009. 8. 9.까지 합계 404,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8,7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돈 합계 28,794,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28,794,000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8,7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8,794,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8,7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8,794,000원은 피고가 시행하고 있던 전원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의 투자금인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 반환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