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산시 C 토지 매수대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12. 11.과 같은 달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대여일부터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 일시에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3. 12. 18. 오산시 C 답 1,438㎡ 중 1438분의 68 지분을 매수한 뒤 2004. 1. 28. 공유물 분할된 오산시 C 답 68㎡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3. 11.경 동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는 투자수익금을 배분할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8.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2. 5. 원고의 처 E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였다
거나, 조합청산 당시 잔여재산 중 원고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