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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1:14 경 울산 광역시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리 3.2% 로 대출이 가능한 데 4,000만 원 상당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니 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야 한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1,4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0. 13:38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대림 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새마을 금고 A 명의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 구로 2동 새마을 금고 CCTV 확인 및 피해 금원 인 출자 확인), 수사보고 (A 제출 서류 편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2015. 1. 22.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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