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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3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2015. 11. 11.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가 도용되었다.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5. 11. 11. 14: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본 로 114에 있는 목동 새마을 금고에서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를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2,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9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699에 있는 염 창동 새마을 금고에서 추가로 2,8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7 경 위 염창동 새마을 금고 인근에 있는 새마을 금고 현금 지급기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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