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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2.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형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의 계좌로 옮겨 라. 이후 당신이 피해 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인출 금의 4% 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관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답변을 보아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 받은 600만 원을 인출하여, 2017. 9. 22. 15:30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제외한 575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수거 책인 D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구속 피의자 D 사건 사본 편철)

1. 확인 증( 입 금 증), 피의자 네이버 통장 대여 등 문의 글, 피의자 명의 (C)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송치 서 사본, 피의자 네이버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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