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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83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34』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으나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올려야 하니, 관리자 계좌인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E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을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11:4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 2016. 10. 26. 16:20 경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성명 불상 자가 인출 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에게 위 새마을 금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6. 10. 25. 12:12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6-24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한 피해 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6. 10. 25. 12:3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8에 있는 영등포 새마을 금고 지점에서 위 피해 금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9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1,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605』 피고인은 2017. 6. 5.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G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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