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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197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7.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기 방조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1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원을 주겠으니 통장을 넘기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2014. 11. 17.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서울지방 경찰청 금융범죄 수사 팀 F 팀장입니다.

E 씨가 돈세탁 범죄의 계좌 소유주로 형사사건에 고소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건을 검색해 보십시오,

G에 들어가서 사건을 검색해 보십시오,

H 라는 사람이 피해자고 돈세탁 돈이 당신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일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알고 있느냐,

그때 E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E 씨의 계좌의 범죄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7. 18:0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원, 251만원, 250만원을 송금 받아 총 651만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방 조하였다.

2. 2015. 2.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2. 2.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5. 2. 2. 13:32 경부터 14:07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64길 15에 있는 새마을 금고 대치동 지점,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3길 17에 있는 새마을 금고 영동 지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6길 6에 있는 새마을 금고 청담동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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