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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챗을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이하 ‘ 성명 불상자’ )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해 주면 전달해 준 금액의 8%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송금 받은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2. 10:4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16 경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000만원, 같은 날 11:19 경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00만원, 같은 날 11:55 경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000만원, 같은 날 12:59 경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620만원, 같은 날 13:02 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650만원, 같은 날 13:03 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680만원 등 합계 4,950만원을 송금 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2. 12:16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군포 새마을 금고( 당동 지점) 앞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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