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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6 2014나8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9.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1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② C는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300만 원의 합계인 4,3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③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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