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9.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1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② C는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300만 원의 합계인 4,3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③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