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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236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5.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3.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84,111,477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나아가,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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